119구급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시민들의 안전도우미다. 구급대의 경우 1분1초가 아까울 만큼 촌각을 다투는 응급출동이 많기에 모든 구급대원들은 초긴장 상태로 근무에 임하게 된다.

그런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장된 마음으로 출동대기를 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두렵게 하고 직업에 대한 회의까지 들게 하는 출동현장들은 여전히 많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분초를 다퉈가며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욕설이나 폭행들이 그것이다.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남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25건에 달했다. 접수되지 않고 구급대원들이 감내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구급대원 안전관리 매뉴얼에“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환자, 보호자, 주변인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폭행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는 것을 보면 폭행피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구급대원들의 폭행에 관련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방침을 강조하는 등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강구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으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ㆍ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작년부터 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 활동 방해 등 사법처리와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해 대처하고 있다.

각종 응급상황 시 국민의 가족, 이웃으로 최일선에서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에게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제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전남  보성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1급 응급구조사 소방사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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