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보궐선거가 진행중에 있는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준현)는 순천시의회의원 나선거구(송광면․외서면․낙안면․별량면)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추가로 확정되었으나, 7일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순청시선관위에 따르면, 4월 3일 순천시선관위가 순천시의회로부터 나선거구 ○○○ 의원의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궐원통지를 받음에 따라 같은 선거구에서 5·9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연이어 확정되었다.

2016년 6월 ◇◇◇ 의원 사망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번 4·12 보궐선거에서 순천시가 부담하는 보궐선거경비는 3억4백여만원에 달한다.

순천시선관위는 ▲ 잔여임기가 1년 1개월인 점, ▲ 지방자치단체가 5·9 대통령선거와 동시선거 시 부담해야 하는 보궐선거경비가 1억2백여만원인 점, ▲ 현재 같은 선거구에서 4·12 보궐선거가 실시중인 점, ▲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정당·유관기관·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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