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 나1)대한 공판을 열고 탄핵을 인용 (선고)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낭독한 선고요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헌법은 공무원을`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3차례 준비절차를 거처 17차례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92일 만에 탄핵소추심판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로써 박근혜대통령은 선구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대통령선거를 60일 전에 실시하게 되어 대한민국은 대선에 돌입하게 되었다.

[사진으로 함께한 헌법재판소 박근햬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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