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안전공제 보험료 75% 지원

익산시는 본격적인 수확 철을 앞두고 농업관련 활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직장인들이 산재보험을 통해 산업재해 시 치료비와 사망보장금을 받듯 영농활동 중에도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만 15세~84세 이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가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부 농업인(2명)이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신청가능하며, 총 보험료 중 75%를 국가 및 시에서 지원하고 농업인은 25%인 19,120원만 부담하면 1년간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업인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농업인 안전공제는 필수사항”이라며 “저렴한 보험료에 비해 보장수준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도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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