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결과, 형사범 233명 검거, 질서 위반 18명 단속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와 선량한 외국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청 개청이후 최초로 지난 1월 1일부터 50일간 TF팀을 구성하여「외국인범죄 특별단속 및 보호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였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강화구역(송정·월곡·용봉지역) 3개소를 선정하고 형사·수사·교통·외사·지역경찰·기동대 등 연인원 19,062명을 투입하여 가시적 경찰활동으로 안정된 치안을 확보하였으며, 강·절도·사기 등 도피중인 수배자를 포함 마약·도박·보이스피싱 등 주요 형사범과 밀입국 브로커 등 불법출입국 사범 그리고 기초질서와 교통 무질서 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설정하고, 엄정 단속한 결과 형사사범 총 233명을 검거(구속 15명)하고, 기초질서 위반 사범도 18명을 단속하였다.

유형별로는 성매매가 45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38명(16.3%), 대포폰·대포차 36명(15.5%), 마약·도박이 29명(12.4%) 순이었다.

특별단속과 함께 외국인 보호활동도 병행 추진한 바,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거주했던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33세,남)가 가해자들이 있는 곳에 액젓을 버렸다는 이유로 가해자 4명으로부터 다리가 골절되는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고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추방 당할 것을 우려하여 1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의 법률 상담을 통해, 상해를 가한 캄보디아인 K씨(33세,남)등 4명을 검거(구속 1명)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하여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선량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활동을 펼쳐 나아갈 예정이다.

광주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외국인 수배자와 형사사범을 검거하는 한편, 선량한 외국인은 적극 보호하는 경찰 활동으로 외국인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안전한 광주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대내적으로는 일선 경찰관들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범죄신고 및 처리절차 교육을 통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폭력이나 갈취 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은 112를 통하여 24시간 신고를 할 수 있고, 외국인 수배자 또한 자수 할 수 있는 창구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 이용하여 줄 것과,  범죄통계상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 범죄율보다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버리고 외국인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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