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제한된 지적불부합지 90필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확정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50년간 불명확한 지적경계로 주민들 간 분쟁이 많았던 치평동 629번지 일원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1일 서구에 따르면, 그동안 치평·마륵지구는 불명확한 지적경계로 인해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빈번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주민의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서구는 수차례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히 등록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쏟아 왔다.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동의서 징구로 광주광역시에 치평‧마륵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신청하였다.

사업지구 선정으로 경계설정의 기준과 임시경계점 표지의 설치 및 측량에 따라 지적재조사 후 경계절정위원회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였다.

경계확정에 따른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고 6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사업완료 공고를 할 계획이다.

경계 결정에 따라 분쟁이 해소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경제적 가치 상승은 물론 건물을 신축. 개축할 뿐만 아니라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盲地)를 현실경계로 조정하여 토지의 활용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완료지역은 토지의 경계확인 및 면적 재측정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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