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최종 변론을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3월13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파면되벼,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헌범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되며, 탄핵이 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된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