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식당, 동장 모임의 사전 선거운동 부분 불복 상고 예정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7일 지난 4.11총선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하여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주선(63·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위를 유지 할 수 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지난 총선 민주당 모바일 경선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주선의원은 고법 판결 후 발표한 소감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저는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쁩니다. 또한 죽음에서 생환한 기쁨의 한편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4번 구속, 4번 무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아픔과 쓰라림을 형언할 수 없는 심경입니다.

항상 저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경위야 어찌됐든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고초와 불행을 당한 여러 동지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저를 선택해주신 동구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의 천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4번 구속, 4번 무죄”를 경험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유례가 없는 동서고금의 전무후무한 법살(法殺)이었습니다.

저는 파렴치한 범법자의 낙인으로 인격은 파탄되고 평판은 무너져 만인의 조소와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가족마저도 사회의 냉대와 괄시를 받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과정은 한 인간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사실상의 사회적 생매장이요 죽음이었습니다.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편견과 선입견, 독단과 추측에 의한 법의 왜곡과 위법이 난무하고 더 나아가 여론의 노예로 전락한 국회의 원칙과 기준을 져버린 비겁함과 불법이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를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자화상이고 현주소이며 법살(法殺)의 희생자요 산 증인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저와 같은 억울한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시련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4번 구속, 4번 무죄”의 체험을 거울삼아 옳고 곧고 바른 자세를 견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회복과 정의입국(正義立國)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구속된 이 사건의 본안은 아니지만 화순식당에서의 동장 모임의 사전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 상고 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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