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영장실질 심사결과, 죄질 불량하고 증거인멸 및 보복우려가 높은 피의자 A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15. 1월부터 ’16. 12월말까지 2개군(장흥·강진) 군청 및 조합 등의 사소한 잘못을 신문기사로 쓰겠다고 협박한 후 자신이 집필한 소설책을 강매하고, 신문 광고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이비 기자를 A를 구속했다.

2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처가 운영하는 ‘○○노래타운’ 주점으로 불러낸 후 주류·안주를 제공하고 술값을 지불토록 강요하였으며, 공무원과 지역민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등 총 45건의 상습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남 남부권 8개 시군(목포·장흥·강진·보성·나주·화순·고흥·순천)을 대상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피의자 A(66세,남)에 대하여 ’17. 1. 19.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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