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장재성)는 9월 26일 의회 폐회중임에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최소 25%이상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조정교부금은 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자치구의 조정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으로써 지난 6월 29일『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7조에서 규정한 조정재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개정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는『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 중 “「지방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이하 “조정세”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액”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7조에 따른 시세중 보통세의 100분의 22”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같이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가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 문화 등의 사업추진은 고사하고 직원들의 인건비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취득세 70%에서 보통세 22%로 조정된다면, 2012년도 기준 보통교부금 총 233억원 정도가 감소되고, 우리구는 35억원 정도가 감소될 예정으로, 지방재정 악화는 물론 주민복지 지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구의회는 광주광역시가 자치구의 튼튼한 재정속에 자율성이 확보되는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행복한 창조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이번에 개정하는 “조정교부금지원 교부율은 최소한 25%이상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 명 서 [전문]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최소25%이상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정교부금은 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자치구의 조정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으로써 지난 6월 29일『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7조에서 규정한 조정재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개정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는『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다.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 중 “「지방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이하 “조정세”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액”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7조에 따른 시세중 보통세의 100분의 22”로 한다.

그리고 안 제7조의 별표에서 사업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의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통계자료를 보면 지방재정 평균 자립도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63.5%에서 2012년 52.3%로 하락하였고, 광주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여 평균 19.7%, 최저 16.3%까지 하락하였다.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가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 문화 등의 사업추진은 고사하고 직원들의 인건비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통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취득세 70%에서 보통세 22%로 조정된다면, 2012년도 기준 보통교부금 총 233억원 정도가 감소되고 우리구는 35억원 정도가 감소될 예정으로,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으며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 또한 감소하여 전체적인 삶의 질이 하락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조정교부금 재원을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재원변동이 심한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하였는데, 도리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광주광역시는 자치구의 튼튼한 재정속에 자율성이 확보되는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행복한 창조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이번에 개정하는 조정교부금지원 교부율은 최소한 25%이상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2. 9. 2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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