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및 소방대상물 등급 세분화 등

전남 나주소방서(서장 김구현)는 소방관련 법률이 공포ㆍ시행 예정인 가운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확인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6일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인 경우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전 층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10층 이하의 건축물에도 자동식소화설비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돼 설치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가 의무화 되며,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의 피난기구 설치규정이 강화돼 1·2층에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하여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자동소화장치는 인덕션 보급에 따라 전기 주방자동소화장치 규정도 추가됐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급과 3급으로 세분화돼 안전관리에 전문성이 강화되며,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처리절차가 개선돼 재발급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며, 안전시설 등 추가 없이 단순 업종 변경의 경우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할 수 있게 됐다.

나주소방서에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자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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