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서 등 무인도 출입금지 위반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송형철)는 특정도서 등 무인도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해중동물 포획 및 야생식물 채취 등으로 80건의 불법행위 단속을 하였으며, 새해 2017년 1월 한 달 동안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 등 무인도의 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생물 포획·채취, 취사, 야영, 흡연, 오물투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임산물 채취 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송도진 해양자원과장은 “불법・무질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서남해안 생태계 보고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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