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간선도로. 다중 이용시설. 상업지구. 학교 주변 등 대상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각종 불법 광고물을 뿌리뽑기 위해 주말과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 야간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남구의 방침이다.

남구는 4일 “고수익 보장 불법광고와 아파트 분양 및 조합원 모집 등 불법 현수막이 활개를 치고 있어 일제 정비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남구는 게릴라성 현수막과 벽보, 풍선형 광고인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3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남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다중이용시설, 상업지구, 학교 주변 등에서 일제 정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주말과 휴일, 평일 야간 등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 현수막 등 각종 광고물이 거리를 점령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주말과 휴일, 평일 야간에도 단속반을 투입해 게릴라성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인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가동해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모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한해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21만7,176건을 정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이 가운데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대량으로 내건 건설사를 포함해 법위반자에게 총 106건(1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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