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 이는 정부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소득변경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3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기존 이용자는 이달 말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이달 중 정부지원 유형결정을 위한 소득재판정이 필요하며,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을 때에는 다음 달부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일괄 변경된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간당 6,500원으로 동결됐으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또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상이 기존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로 확대되었다.

정부지원유형은 총 4단계로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60%이하), 나형(중위소득 85%이하), 다형(중위소득 120%이하), 라형(중위소득 120% 초과)으로 나뉜다.

신청방법은 오는 22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재판정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여성아동복지과(062-360-7153)로 문의하거나 서구 아이돌봄사업기관(062-369-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소득재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기한을 넘기면 전액을 부담해야 하니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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