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17000여명 낙인효과 / 신중한 접근 필요”

학교폭력 징계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시작된 올 3월 이후 1만7000여명의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처분을 받아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2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3∼8월) 상반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에 의하면, 가해학생(초·중·고) 1만7866명 가운데 1만7970명이 학폭대책위로부터 선도처분을 받았다.

한 학생이 두 가지 이상 선도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가해학생 보다 기재학생이 많은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1만7000여명 가량이 학생부 기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방침대로라면 이들 학생들은 모두 학생부 기재 대상이지만,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학생부 기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년간 학생부 기재 현황이 유지돼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고등학생은 993명이며,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당장 올해 입시에 반영될 고3의 경우 33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4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507명, 대구 1809명, 광주 1652명, 부산 1513명, 전남 1195명, 대전 1068명, 경남 1101명, 강원 1001명 등을 보였다.

이어 전북 996명, 인천 579명, 경북 541명, 충남 517명, 충북 464명, 제주 313명, 울산 207명, 세종 13명 등이었다.

선도처분 유형별로는 서면사과 3752명,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1722명, 학교봉사 1737명, 사회봉사 3076명,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615명, 출석정지 1331명, 학급교체 2089명, 전학 1520명, 퇴학처분 128명 등이었다.

박혜자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1만7000여명의 학생이 학생부 기재로 인해 낙인효과를 입게 됐다”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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