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0일까지…부당한 청탁 등 점검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과 무단 결근,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특별 감찰활동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을 포함해 연시인 내년 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공직 복무점검 활동을 강화해 비위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된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게 남구의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처리 시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부당한 처분이 없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특별 감찰활동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내용은 무단 결근이나 허위 출장 등 복무기강 해이와 음주운전 등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받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부정한 청탁 및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특혜성 수의계약과 불법 인‧허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초과근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근무 시간 내 조기 퇴근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지역 안정 및 민생대책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복무 점검도 실시되며, 동절기 서민생활 안전 종합대책의 추진 실태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외부환경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오로지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며 “연말 공직기강 해이 및 품위 손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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