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납부해야

광주광역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3만3000건 29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는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3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6만6000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 자동차세 연납제도 : 연간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81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21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구 21, 서구 81, 남구 49, 북구 68, 광산구 76억원※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납부 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과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된 경차 및 화물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2016년도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동구 062-608-3116, 서구 062-360-7531, 남구 062-607-3141, 북구 062-410-8155, 광산구 062-960-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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