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기초 마련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민주당․담양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6일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관광활동에서 이동과 시설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의 여행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을 골자로 한 관광약자를 위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 대상 시설의 범위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자문과 심의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편의시설 확충이나 관광코스 개발 등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철홍 의원은“전남도내 장애인, 노인 등의 숫자가 53만 5천명으로 도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들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은 미비한 실정이다”며“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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