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 약 2,400만 원 상당 금품 절취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및 주변, CCTV와 현관 센서등이 없는 취약한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심야시간에 문단속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집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귀중품을 절취한 박모씨(44세,남)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5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2016. 11. 16. 02:40경 순천시 연향동 부영1차@ 앞 상가에 주차된 피해자 A씨 소유 크루즈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300만 원 상당을 절취했다.

2010. 7. 중순경부터 2016. 11. 16.까지 6년간 주로 심야시간에 약 23회에 걸쳐 아파트에 침입하여 현금,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귀금속, 고급 핸드백, 지갑 등 총 2,4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여 고가의 귀금속은 금은방에 처분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 피해자들이 깊은 잠을 잔 심야시간,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 출입문을 잡아 당겨보고 잠겨있지 않은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거나,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도 현금 기타 귀중품을 절취했으며, 또한 추적이 가능한 절취품은 절대 처분하거나 버리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거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증 등 다수의 피해품을 찾을 수 있었다.

경찰은,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은 방범시설이 취약한 아파트 일수록 출입문을 철저하게 시정하고, 집안에 현금이나 귀금속 등은 쉽게 노출이 되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된다.

또한 차량 안에 귀중품이나 현금을 보관하거나 차량 문을 잠그지 않으면 100% 범죄 대상이 됩니다. 차량털이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에 절대 물건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 해 주시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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