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살처분작업 투입 작업자 대상 보호구 배부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남장성군 남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군 보건소가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구성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 관계자는 지난 23일 보건소장과 보건 관계자 23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편성했으며, 1일 장성 남면에 위치한 고병원성 AI 의심농장에서 확진이 판정됨에 따라 2일 살처분 작업 대상자들에게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대책반은 살처분에 투입되는 농장조사자, 살처분 작업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를 배부하고, 개인별로 건강조사를 실시한 후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다.

AI 인체감염증은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국내에서도 2003년부터 올해까지 닭·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8형 등 고병원성 AI가 유행했지만 아직까지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도 간헐적으로 발생해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관계자는“AI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감염된 조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감염된 조류에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를 하고,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I 확정 판정을 보고 받은 유두석 장성군수는 우선 농가에게 위로를 전하며 “즉각적인 대처를 취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이러스 전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군민 모두 힘을 모아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 가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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