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통령(박근혜)탄행소추(안) 마련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등 야3당은 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여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야권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노희찬 정의당 원내 대표는 2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와 함께 앞으로 야권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야권은 2일부터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완성하여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안에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본회의 개회 후 이를 발의 8일에 본회의에 보고한 후 9윌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당,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전문)

주  문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 명 : 박근혜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와 함께 국민을 대표하여 특수계급이나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대통령’이라 합니다)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위반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박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에 의하여 신임을 받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박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행정 각부 등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정부 행정조직과 별도로 민간인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 이하 ‘최순실’이라 합니다)과 최순실의 친척 또는 청와대 비서실의 속칭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을 포함해서 최순실과 친분이 있는 자 등(이하 ‘최순실 등’이라 합니다)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도록 허용·방조하였습니다. 또한 박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인 정호성을 통해 최순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였습니다.

이로써 박대통령은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의 주권을 무시하고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도록 허용·조장·방조함으로써 국가권력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조, 제66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제69조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및 법치국가의 헌법원칙을 위반하고, 이로써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를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진을 최순실이 지명하거나 최순실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이들이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도록 방조하였습니다. 또한 박대통령은 자신이나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응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 등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임명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7조에 의한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78조에 의한 공무원임면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불가결의 요소로서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에 관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통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언론을 탄압함으로써 헌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대통령은 최순실 등이 국가정책에 개입하고 사익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①박대통령은 최순실과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었던 안종범, 조원동 등과 공모하여,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을 출연하게 하거나, 최순실 관련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기업에게 임원의 임명을 강요하는 등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행위를 저질러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제15조, 재산권을 보장한 제23조, 국가권력의 부당한 개입 없는 시장경제질서를 보장한 제1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제324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②박대통령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호성 비서관에게 지시하여, 중요 국가정책과 고위 공무원 인사자료 등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들을 47회에 걸쳐 최순실에게 전달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형법 제127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의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직업공무원제를 부정하고, 언론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법치주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시장경제질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형법상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범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부정부패행위를 범하였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민주국가원리와 법치국가원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침해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 또한 심히 중대하여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박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해 준 신임을 현저히 저버린 것입니다. 국민들은 나이와 이념, 출신지역을 넘어서 서울 광화문과 전국 각 지역에서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범국민 궐기대회와 촛불집회를 열고, 박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박대통령 국정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민들 대다수가 박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철회한 상태임이 명백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미 국민들이 박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를 이유로 박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고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는 이상, 박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운영할 자격과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별로 박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헌법 및 법률위반행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대통령은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농단함으로써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반하였습니다.

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을 위해 행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헌법과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가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및 그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⑵ 그런데 박대통령은 정부의 행정조직과 별도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에게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 중 일부를 사실상 맡기고, 그들로 하여금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깊이 개입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최순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인사 또는 정책자료를 지속적으로 누설하였습니다.

⑶ 박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국가권력을 위임한 본지를 벗어나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가권력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나아가 최순실과 공모하여 사기업에 재산출연을 강제하고,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공범으로 저지른 아래 적시된 법률위반행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⑷ 따라서 박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사인 혹은 사조직에게 사실상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의 대원칙인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치하고 조장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형해화 시켜 법치국가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에 의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헌법을 위반하였는바, 그 위반의 정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중한 것입니다.

둘째, 박대통령은 최순실 등이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 임면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임면권을 위반하였습니다.

⑴ 박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를 수호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공무원을 임면하여야 합니다.

⑵ 우선 박대통령은 이른바 문고리 삼인방인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을 비서관으로 지명하고, 최순실 헬스트레이너였던 윤전추를 청와대 3급 행정관으로, 차은택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차은택의 외삼촌인 김상률을 교육문화수석으로 각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진을 최순실이 지명하거나 최순실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였고, 그 후 이들이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를 위해 앞장서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⑶ 다음으로 박대통령은 최순실의 추천을 받아 최순실 등의 지인으로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증진해 줄 수 있는 인사를 정부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였습니다. 특히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차은택의 대학원 교수이자 차은택이 조감독으로 일했던 광고제작사 ‘영상인’의 대표였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차은택의 외삼촌으로, 모두 차은택이 최순실에게 추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역시 최순실 등이 추천으로 임명된 자로서 차관 재직시 최순실 등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증진한 사람입니다.

⑷ 또한 박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응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의적으로 전보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2013년 4월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자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마협회를 조사하였는데, 박대통령은 2013년 8월 그 조사결과에 불만을 품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사·감사에 관여한 노태강(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전 체육정책과장)을 ‘나쁜 사람’이라 지칭하며 좌천인사를 묵시적으로 지시하였고, 그 후 이들은 산하기관으로 좌천되었습니다.

박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6년경 국립중앙박물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노태강’이 아직 공직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며 문제를 삼았고, 그 결과 노태강과 진재수는 결국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당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일명 ‘성분검사’를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제출받는 등, 민간 문화・스포츠 재단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길들이는 공무원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⑸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7조에 의한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78조가 부여한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입니다.

셋째, 박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⑴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불가결의 요소로서, 주관적 기본권의 성격뿐만 아니라 중요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⑵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에 관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통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최순실 등의 ‘비선실세’ 문제를 보도한 언론을 위축시키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자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을 통해 각종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며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년 12월 13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에게 위 문건에 대한 수사를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고 지시하였고,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던 한일 전 경위에게 ‘자진출두 해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하는 등 청와대 비서진은 조직적으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였습니다.

⑶ 한편,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2015년 1월 세계일보 편집국장 한용걸을 만나고, 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는 그 무렵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을 만나 각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나아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계일보의 사주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여 결국 조한규 사장이 2016년 2월 사임하였습니다.

⑷ 이와 같이 박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조직적으로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언론사의 사주에게 압력을 가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로써 민주국가에서 권력남용과 부정과 비리를 견제하려는 모든 언론에게 심각한 위축효과를 주었습니다.

넷째, 박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하여, 최순실 등이 국가정책에 개입하고 사익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며, 부정부패행위를 범하였습니다.

⑴ 박대통령은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며, 부정부패행위를 범하였습니다.

㈎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관련 자금 모금행위

①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합니다)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안종범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각출하여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하고, 최순실에게는 위와 같이 설립하려는 재단들의 운영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②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 재단’이라 합니다) 관련 ; 박대통령은 2015년 7월 24, 25일 이틀간 7개 그룹 총수들과 단독면담을 갖기로 하고, 그 이전에 안종범으로부터 해당 기업별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주)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여 삼성물산(주)의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이 필요하였고,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주)가 4년 연속 파업 위기에 처하는 등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에스케이그룹은 실형을 복역 중인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원하고 있었고, 씨제이그룹 역시 실형을 선고 받고 형집행정지 중인 이재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대통령은 2015년 7월 24, 25일 이틀간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 씨제이그룹 회장 손경식, 에스케이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엘지그룹 구본무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7개 대기업 대표와 각 단독 면담을 가지면서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최순실은 미르 재단의 명칭, 임직원, 정관 등을 정하였고, 안종범은 미르 재단의 출연재산을 500억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박찬호 전무 등으로 하여금 위 7개 그룹 외에 지에스, 두산, 롯데, 케이티, 금호, 아모레, 엘에스, 대림, 포스코 등을 추가하여 출연금액을 할당하였습니다.

결국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미르 재단 출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2015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미르 재단에 합계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③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 재단’이라 합니다) 관련  ;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미르 재단 설립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최순실은 케이스포츠 재단의 임직원 선정과 조직, 정관을 맡고, 안종범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을 통해 기업들의 출연금액을 할당하여 300억원 규모의 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전경련 직원들은 2015년 12월 21일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케이스포츠 재단의 정관과 주요 임원진 명단 및 이력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6년 1월 12일 전경련회관으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고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았습니다.

결국, 미르 재단에 출연했던 16개 그룹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통령의 재산 출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2016년 2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케이스포츠 재단에 합계 288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④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이를 두려워 한 사기업들로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합계 744억원을 교부받은 부정부패행위로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제324조(강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 관련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

①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 박대통령은 2014년 10월경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안종범에게 최순실이 소개한 주식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이하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2015년 2월 3일경 현대자동차 그룹의 협력업체에 걸맞은 인지도나 기술력이 없는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9월경까지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②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최순실은 2015년 10월경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운드’이라 합니다)을 설립하였고, 안종범은 플레이그라운드가 미르 재단과 관련하여 광고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 김용환 부회장에게 광고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한편 박대통령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현대자동차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 될 무렵,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 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미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이노션과 3개의 중소광고회사에 광고물량 배정이 마쳐졌음에도 위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주식회사 이노션 대신 플레이그라운드에게 발주금액 합계 70억 6,627만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게 하여, 9억 1,807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③ 박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이를 두려워 한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부정부패행위로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제324조(강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 포스코로 하여금 최순실 관련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

①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최순실이 2016년 1월 12일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블루케이’라 합니다)를 위해서, 박대통령은 2016년 2월 22일 포스코 권오준 회장에게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거기에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안종범은 권오준에게 더블루케이 대표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② 그 이후 포스코는 더블루케이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국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피앤에스 산하에 2017년도부터 창단 비용 16억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에 그 매니지먼트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③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포스코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합의를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부정부패행위로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제324조(강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 케이티의 임원 인사에 개입하고 최순실 관련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

①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케이티로부터 광고계약을 원활하게 수주하기 위해 차은택의 지인인 이동수와 최순실 측근의 처인 신혜성을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시키기로 하고, 박대통령은 2015년 1월과 2015년 8월경 안종범으로 하여금 케이티 황창규 회장에게 연락하여 신혜성, 이동수를 케이티 광고업무 담당자로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② 이에 따라 케이티 황창규 회장은 2015년 2월 16일경 이동수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2015년 12월 초순경 신혜성을 ‘IMC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하였는데, 박대통령은 2015년 10월경 및 2016년 2월경 다시 안종범을 통해 황창규 회장에게 이동수와 신혜성의 보직을 케이티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황창규는 이동수를 케이티의 ‘IMC 본부장’으로, 신혜성을 ‘IMC 본부 상무보’로 각 보직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③ 한편 박대통령은 2016년 2월경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시를 내렸고, 안종범은 황창규 회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VIP의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항사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케이티는 이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를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여, 2016년 3월 30일부터 2016년 8월 9일까지 플레이그라운드에게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광고 7건을 수주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④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케이티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추천한 인사를 채용하게 하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여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한 부정부패행위로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제324조(강요죄)를 위반한 것입니다.

㈒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 하여금 최순실 관련 회사에 재산상 이득을 주도록 한 행위

①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2016년 1월 23일 안종범에게 최순실 관련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이하 ‘GKL’이라 합니다)와 사이에 스포츠팀의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박대통령은 안종범에게 문체부 김종 차관을 케이스포츠 재단 사무총장 정현식 등과 만나게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김종 차관이 위 사무총장을 만나 케이스포츠 재단과 더블루케이의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원과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② 한편, GKL은 더블루케이가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규모가 너무 커 계약체결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2016년 5월 11일경 더블루케이가 GKL 선수의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GKL, 선수, 더블루케이 3자간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GKL은 2016년 5월 24일경 GKL 선수들 3명에게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더블루케이는 위 선수들로부터 전속계약금의 절반인 3,000만원을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③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GKL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부정부패행위로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제324조(강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 박대통령의 위와 같은 법률위반행위는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사기업들부터 강제로 금품을 출연받거나 계약 체결 또는 특정 임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부정부패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상대방인 사기업 또는 관련 임직원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0조,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여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⑵ 박대통령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에게 직무상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설하였습니다.

㈎ 박대통령은 2013년 10월경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2013년 10월 2일자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보고받은 후,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정호성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로 전송하여 최순실에게 전달하는 등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정호성을 통해 최순실에게 법령상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박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0조,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를 위반하였습니다. 더욱이 박대통령은 이와 같이 정호성을 통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자료와 인사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이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국정 전반을 농단하고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도모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기본인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와 이들을 요소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본질적으로 유린한 것입니다.

이상의 탄핵소추 사유와 별도로,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⑴ 박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헌법 및 법률위반행위는 탄핵소추 사유로 열거한 위 사항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행위가 국정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 등을 통해 앞으로도 각종 위반행위들이 추가로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박대통령은 KBS 이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보도를 통제하는 등으로 방송의 공정성(헌법 제21조)을 훼손하였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계 인사들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를 침해하였습니다.

⑵ 그러나 박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다고 인정할 만큼 심히 중하고, 박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탄핵소추안의 소추 사유를 위 첫째부터 넷째까지 열거한 헌법 및 법률위반행위로 한정합니다. 다만 아래 열거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를 요청합니다.

⑶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문제점

우리 국민 모두가 잊을 수 없는 그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문제점은 세월호와 함께 속절없이 희생된 학생들과 국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소추 사유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에 대하여 대통령이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당일 오전 10시 31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할 박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난 오후 5시 15분경에야 박대통령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하여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박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그 후 박대통령은 국민들과 언론이 수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지만, 박대통령과 청와대는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경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서실로부터, 10시경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22분) 두 번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박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은 당일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또한 박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를 소집하고,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편면적인 서면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방송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박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 결국 박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헌법질서 속에서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조차 수행하지 않은 채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 오히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행위를 적극적으로 허용해 옴으로써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신에게 국가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의 주권을 왜곡하였습니다.

⑷ 씨제이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한 사퇴 압력

㈎ 박대통령은 사기업인 씨제이그룹의 임원에 대해서 법적 절차나 퇴직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었던 조원동을 통해 사퇴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즉, 조원동은 2013년 말경 손경식 씨제이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씨제이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고,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이미경은 씨제이그룹 총수인 이재현 회장의 누나로, 배임 및 횡령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씨제이그룹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당시 씨제이그룹의 콘텐츠 산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 한편 씨제이그룹은 그 무렵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변호인’ 등을 제작했고, 케이블 채널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인 ‘SNL 코리아’를 방영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구 여권 또는 독재정권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미경 부회장은 2014년 10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씨제이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을 씨제이그룹 경영일선 특히 콘텐츠 산업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한 것인바, 형법 제30조, 제123조(직권남용죄), 제324조(강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업인 씨제이그룹의 임원에 대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사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상대방인 사기업 또는 관련 임직원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0조,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여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5) 박대통령의 뇌물죄 등 부정부패행위 관련

㈎ 롯데그룹과 에스케이그룹의 면세점 사업권 관련

① 롯데그룹과 에스케이그룹은 2015년 11월 기존의 면세점 사업권을 각 박탈당한 후 면세점 사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대통령은 2016년 2월 에스케이그룹 최태원 회장과, 2016년 3월 14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각 단독 면담을 가졌는데, 당시 두 그룹으로부터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②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에스케이그룹과 롯데그룹이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출연하거나 출연을 약속한 금액과 별도로, 위 면담 직후 에스케이그룹에 대해서는 케이스포츠 재단의 해외 전지훈련 명목으로 80억원 지원을 요청하였다가 에스케이그룹으로부터 30억원으로 축소 지원을 제안받아 에스케이그룹이 케이스포츠 재단에 30억원 지급을 약속하였고,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원 지원을 요청하여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 등이 2016년 5월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송금하였습니다.

③ 박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롯데그룹과 에스케이그룹으로부터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 그룹으로 하여금 제3자인 케이스포츠 재단에게 자금 지원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두 그룹으로 하여금 자금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하게 하였습니다.

㈏ 삼성그룹의 합병 관련

① 삼성그룹은 2015년 5월 26일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사회가 각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삼성물산의 주주들 중에서 상당수가 합병에 반대하였고, 세계의결권자문기구인 아이에스에스(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모두 삼성물산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합병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의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이 필요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입니다.

② 한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투자위원회는 2015년 7월 10일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고,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의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병안이 가결되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으로 가결 요건을 2.86% 넘긴 69.53% 찬성으로 합병안이 통과되었습니다.

③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7월 24일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을 독대하여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삼성그룹은 2015년 9, 10월경 최순실과 그녀의 딸 정유라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에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은 2015년 10월 27일 미르 재단에 대해서, 2016년 1월 12일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합계 204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후원했습니다.

④ 박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최순실, 장시호 등에게 자금을 공여하였습니다.

㈐ 박대통령의 이러한 부정부패행위는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여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 제324조(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 더욱이 박대통령의 뇌물죄 등 부정부패행위는 박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형사소추를 제한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검찰 수사에 응하고 있지 않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 앞으로 검찰수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성과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 공무원 등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박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행위를 하였는바,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입니다.

박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로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충족하고 이를 위한 관권개입을 ‘능동적·계획적’으로 시행한 것이며, 국가의 전체 헌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입니다. 박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국민들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국가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의 신임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한편 박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주간 5% 대에 머물다가 2016년 11월 25일 현재 4%를 기록하면서 다시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서울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려왔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박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 국정수행을 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박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박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중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충분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박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만을 고집하면서 우리나라의 위기상황을 방치하고 국회와 국민들의 퇴진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소추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박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이상,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000 의원 외 000명의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초당적 의지를 모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를 차단하고 훼손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주권 및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오니, 국회법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건을 본회의에서 우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3.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

4. 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도3377]

5. 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