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미끼로 수억 원을 뇌물로 챙긴 7명 검거(4명 구속)”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에서는  태양광발전소 허가과정에서 시공업자들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겨온 공무원 등 7명을 검거하고, 이중 전남도청 담당 공무원 J씨(44세, 남), 한국전력공사 4급 과장 B씨(55세, 남)․ R씨(56세, 남)와 알선업자 G씨(59세, 남)를 각 수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태양광시공업자 L씨(44세, 남) 등 3명을 증뢰혐의로 입건했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J씨(44세, 남)는 전남도청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6급)으로서, 2012. 8. ~ 2014. 7.까지 금품을 제공한 업자의 허가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2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도합 1,580만 원을 받아 챙겼으며, 인허가 관련서류는 도청 민원실에 전산 접수해야 하는 규정 절차를 어기고 자신에게 직접 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금품 제공 업자의 허가 절차는 신속히 진행해 주고, 그렇지 않은 업자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방치한 후 반려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청 공무원인 피의자 J씨(44세, 남)는 전남도청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6급)으로서,  2012. 8. ~ 2014. 7.까지 금품을 제공한 업자의 허가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2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도합 1,580만 원을 받아 챙겼으며,  인허가 관련서류는 도청 민원실에 전산 접수해야 하는 규정 절차를 어기고 자신에게 직접 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금품 제공 업자의 허가 절차는 신속히 진행해 주고, 그렇지 않은 업자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방치한 후 반려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의자 B씨(55세, 남)는 H지사의 전력공급팀장(4급)으로,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선로 전력용량을 몰아주고 전력수급계약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소를 무상 혹은 시가보다 저렴하게 시공해줄 것을 요구하여, 2013. 12.경 시공업자로부터 7천만 원 상당의 30KW 태양광발전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시가 2억8천만 원 상당의 99KW태양광발전소를 8,500만 원 상당 저렴하게 제공받는 등 도합 1억5천5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피의자 R씨(56세, 남) 한전 H지사의 노조위원장(4급)으로 2013. 12.경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J씨(58세)에게 선로 전력용량을 몰아주는 등의 대가로 자신의 처(妻) 명의로 시가 2억8천만 원 상당 99KW태양광발전소를 8,500만 원 저렴하게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 G씨(59세, 남)는 무자격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2013. 9. 24. 태양광발전 사업자인 C씨(61세)에게 ‘한국전력공사에 재직 중인 H지사 노조위원장 R씨에게 얘기해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에 필요한 선로를 책임지고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알선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요구, 이를 가로챘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L씨(44세, 남) 등 3명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과 한전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 및 이익의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관장하는 공무원, 한전직원 및 부동산 중개업자, 시공업자 등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범행해 왔던 것이 드러났고, 더 많은 유사범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감사원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또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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