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행 의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오광교)는 2016년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대행 의원 대표발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주범으로 검찰 수사 발표에서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인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지 않고, 오히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명분을 주고 있다” 면서 “위험천만한 외교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가져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 의 문  (전문)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대통령은 모든 국정에서 손떼고 군사주권 팔아먹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리고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다.

11월 20일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발표에 따라 이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피의자로서 이미 국정운영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의 공모자로 헌법유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일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통치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탄핵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밀실협상’이라는 국민적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이시기에 밀어붙이는 것은 자격이 없는 국가 원수에 의해 추진되는 망국적 행위이다.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 6주내지 8주의 숙려기간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명문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6일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박근혜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주한일본대사가 서명하여 체결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협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검찰 발표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 강행에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교과서 검토본 공개 추진, 공공부문 성과급제 도입 등 국가중대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매국적인 외교 정책 강행이 아니라 검찰 출두와 즉각 퇴진’이다.

국방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만 미국을 매개로 공유해오고 있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은 이번 협정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이은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정체결은 전쟁범죄에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는 후안무치한 일본의 자위대를 우리나라의 동·서해안에 끌어들여 재침탈 명분을 제공하는 위험천만한 매국행위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라는 미명하에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와 한국을 일본 군사정보에 종속시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게 이익이 될 뿐 한국에겐 백해무익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폐기하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책임을 지고 국정에서 물러나고 엄정한 수사를 받을 것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들은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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