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는 화재 초기시 연소확대를 방지 하기위한 최상의 선택이며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선택이다.

불법주정차량으로 긴급 출동이 늦어 대형화재로 발생한 사례가 몇 년전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도 발생하였다. 화재발생 후 5분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초기진화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때 소방차 길터주기만 제대로 된다면 어떤 형태의 화재이든 대형화재를 막을수 있어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 구급 역시 마찬가지로 심정지 호흡곤란환자는 4~6분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되어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므로 “5분내 현장도착” 은 골든타임 으로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시간이다.

도로교통법(제29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협소한 주차공간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화재ㆍ구조ㆍ구급 등에 신속히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운전자들 에게 바라는 것은 “이면도로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주차하고, 길 모퉁이에는 절대 주ㆍ정차 금지, 아파트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 주차금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차금지” 등 최소한의 주차예절을 지켜야 한다.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소방차 길터주기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고 상식일 것이다.

전남 보성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소방위 김기수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