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프로그램 이용, 사기도박, 65명 검거와 18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5,200여개의 PC방 컴퓨터에 상대방의 패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게임사이트에서 온라인 도박을 통해 4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40세,남) 등 65명을 검거하여, 그 중 총책⋅프로그램 개발자⋅판매책⋅도박 사무실 운영자 등 18명을 구속하고, 사기도박 행위자 47명을 입건했다. 밝혔다.

1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발표에 따르면, PC방 컴퓨터 관리업체 서버를 이용하거나, 유지⋅보수업체 직원 ID해킹, 전국의 5,200여개 PC방 감염 해킹 프로그램(칸타타) 총책 A씨는, 범죄수익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PC방 컴퓨터 관리업체의 임원이자 프로그래머인 B씨(39세,남)에게, 프로그램을 제작 후, 관리업체에서 개발한 컴퓨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에 숨겨 유포시키는 방법으로, 전국의 4,500여개소 PC방의 컴퓨터(약 36만대)를 감염시켰고  또 다른 해킹 프로그램(스텔스) 총책 C씨(41세,남)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해킹한 컴퓨터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국의 700여개소의 PC방의 컴퓨터(약 56,000대)를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행 프로그램은 사기도박 운영책들에게 판매, 부당이득 취득 이후, 판매책들을 영입, 사기도박 사무실 운영자들로부터 매일 실행(뷰어) 프로그램 이용료 20∼100만원씩을 받고 대여해 주었고, 이를 받은 사무실 운영자들은 직원들을 고용, 감염된 PC에서 성인 도박사이트나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상대방들의 패를 훔쳐보면서, 사기도박을 한 후, 환전상을 통해 현금화시킨 것으로, 확인된 부당이득 규모만 해도, 총책 A씨와 개발자 B씨는 3억여원, 다른 총책 C씨 또한 10억여원, 판매책 4명은 20억원, 사기도박 실행자 등은 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대포폰⋅차명계좌 이용  또한 이들은 대부분 수익금을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은밀하게 거래하여 왔으며, 사기도박 사무실도 통상 2개월 단위로 이동시킴으로써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전국(1만여개)의 50% 이상에 달하는 PC방들의 컴퓨터가 범죄에 노출되었고, 이 같이 유지보수 업체의 서버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안체계의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다른 유사한 해킹 프로그램들이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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