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도축 사범 등 집중단속으로 전년대비 검거인원 77.6% 증가

전남경찰청(청장 박경민)은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하여 ’16년 불량식품 집중단속(‘16. 1. 1~10. 31, 10개월간)’을 추진하여, 불량식품 사범 총 200건을 적발, 302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했다.. 

1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은  이를 위해 22개 경찰관서에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 : 21개 경찰서 143명 불량식품 9.5톤을 압수․폐기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주력했다. ※  지방청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 : 지방청 지수대 6명

적발된 유형을 보면 △무허가 도축 등 102명(33.7%) △무허가 등 기타 102명(33.7%) △허위․과장광고 52명(17.26%) △위해식품 등 28명(9.2%) △원산지 거짓표시 등 18명(5.9%)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량식품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인원은 170명 → 302명으로 132명 증가(77.6%↑)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찰은,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그간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식품 업계의 자정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통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요청하고, 적극적 신고 및 제보를 위해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기존 500만원)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도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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