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조호권)는 제211회 임시회를 지난 9월 10일 개의하여 9월 21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선기․전주연․이춘문․정희곤․강은미 의원의 시정(교육행정 포함) 질문과 조례안 17건(원안의결 10, 수정의결 7), 승인안 5건(원안의결 5), 결의안 2건(원안의결 2), 의견청취 1건(원안의결), 결과보고 1건, 기타 4건(원안의결 4) 등 총 30건(원안의결 23, 수정의결 7)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의결된 주요 안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2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 7건(원안의결 7)을,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등 조례안 5건(원안의결 3, 수정의결 2)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애 의원 발의) 등 조례안 6건(원안의결 3, 수정의결 3)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상인과 고객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점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한 「광주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발의) 등 4건(원안의결 3, 수정의결 1)을,

 교육위원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과 동북아한민족의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발의) 등 조례안 3건(원안의결 2, 수정의결 1)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특위활동이 2012년 7월 16일 부터 9월 21일 까지(68일간) 종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음 회기인 제212회 임시회는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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