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접수, 최대 11만6,000원 지원

“주민등록표상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께서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7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7일 남구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겨울철에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 석유가스(LPG), 연탄 등 수급자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1951. 12. 31. 이전 출생)과 만 6세 미만 아동(2011. 1. 1. 이후 출생),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6급),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를 세대원으로 포함하는 가구이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가구에는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가 1인 가구(83,000원), 2인 가구(104,000원), 3인 이상 가구(116,000원)로 차등 지급되며, 지급된 바우처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권신청이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정부가 첫 도입한 제도이다”며 “난방비 지원을 받아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경제과(607-2642) 또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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