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시행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권욱(목포 2)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9일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용추계서는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 동안 발생되는 비용을 연도별로 구분 추계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작성하게 했다.

권욱 교육위원장은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정책에 대한 법적 제동장치가 없었다는 점과 재정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 없이 입안된 정책은 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되돌아가기 때문에 정책입안 단계부터 깊이 있는 검토를 의무화한 것이다.” 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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