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의 마늘을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판매,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 보다 20-30% 비싸게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2015. 4. 13 ~ 2016. 9. 23사이 일반 농산물인 마늘을 수집하여 이를 친환경 무농약 인증서 스티커를 부착, 직접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킨방법으로 광주, 전남, 서울의 친환경 급식 납품업체에 20억 상당을 판매하여 이중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농산물 유통업자 A씨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친환경 급식 시행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마크를 도용하여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 A某(남, 48세)씨는,  2016. 4월경 전남 ○○군 ○○면 ○○리에서 구입한 일반마늘 10톤(20KG들이 500개)을 전남 ○○군 ○○면에서 재배하여 무농약 인증을 받은 마늘인 것처럼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여 친환경 농산물 판매업체 9개소에 1억 700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2015. 4월경부터 2016. 9월경사이 1,159여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2014년경부터 광주, 전남지역에서 친환경 생산농가의 마늘 인증이 대폭 취소되어 생산량이 적게 되자 친환경 마늘이 일반마늘 보다 시중가격이 20-30% 높게 판매되는 점과 친환경 인증 제도상, 소량의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구입하면 인증서와 농약잔류검사 결과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소량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여 확인한 인증마크를 일반마늘에 붙이고 급식 남품업체 판매했다.

A某씨에 대해서는 2016. 11. 1.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외에도 다른 업체도 이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을 둔갑 판매한 농민·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재현)에서는,  친환경 인증마크를 도용하여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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