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장성경찰서(서장 백혜웅)는 지난 24일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A씨(67세)에게 10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 및 농장 일을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한 것은 물론, 정부가 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가로챈 B씨(68세)를 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7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도의원을 역임하고 군수후보에까지 올랐던 사회지도층으로, 2006년도경 무학자에 사리분별이 미약한 A씨를 고용하여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축사 및 조경, 농작물 재배 등 막일을 시키면서, 최근까지 10년간 A씨에게 1억원(최저임금 기준)이 넘는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보일러 및 가스가 중단되고, 단수가 되어 따뜻한 물도 없는데다 먼지․곰팡이․악취로 얼룩진 숙소에서 한겨울에도 A씨를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생활하게 했고, 창고바닥에서 가스버너로 음식을 조리해 먹게 하는 등 인간의 삶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하지 않았다.

또한 B씨는 고용주로서 건강보험료 미납 및 건강검진 마저 받게 하지 않아 결국 A씨를 식도암과 폐렴에 이르게 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B씨는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A씨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2015년부터 A씨의 통장에 입금된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등 노인을 위하여 급여된 돈인 210만원을 무단 인출하여 가로챘고, A씨의 식도암 치료비 명목으로 A씨 명의로 되어 있는 논을 팔게 하여 그 토지대금 350만원도 몰래 인출하여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식도암 환자인 A씨가 농장에서 비를 맞고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요양병원에 보호조치 하였고, 27년전 이혼 후 헤어진 아들 2명을 극적으로 찾아 상봉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등 헤어진 가족 찾기에도 힘써 따뜻한 감성치안 활동을 펼쳤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지도층 및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행적인 갑(甲)질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발본색원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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