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2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2건을 적발하여 62명(구속1,불구속61)을 검거했다.

경주경찰이 밝힌  범죄유형별로는 무등록 불법대부업체가 서민 등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인 30%를 초과하여 수취한 것이 전체의 68.8%에 달하는 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업법위반) ,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받아낸 불법채권추심 사례가 18.9%에 달하는 11명  ,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서 금원을 편취한 유사수신이 9.8%에 달하는 6명  검사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사기가 3.2%(2명) 順 이었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장(진희섭)은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일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표시하며    관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1.2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전방위 홍보와 함께 피해접수시 적극적인 수사로 불법사금융을 범죄를 검거하여 일부 효과를 거두었지만,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대출사기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하여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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