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 (서장 이명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5세 이모씨를 21일 구속했다.

2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1일 오전 0시 5분 경, 혈중알콜농도 0.145% 상태로 자신의 K3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순천시 조례동의 한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21살 최모씨와 친구 김모씨를 동시에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최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던 중, 10월 17일 결국 숨졌고, 친구 김씨 역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순천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