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통과’

전북 지역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도 내년 1월부터 매월 30만원씩의 생활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전라북도의회는 20일 제3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주영은‧송지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는 ▲매월 30만원씩의 생활보조비 지원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의 진료비 지원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앞서 지난 9월 22일 전북도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일본 도야마에 위치한 후지코시 공장으로 동원돼 강제노동 피해를 입은 최희순 할머니(전주.1931년생)로부터 증언을 듣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달리, 일제강점기 10대 어린 나이에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일본에 다녀 온 것’을 구실로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 받아 해방 이후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지만,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는 소외돼 왔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광역시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12년 7월부터 실시한 이후, 전라남도·서울시(2014년 1월), 경기도(2014년 10월), 인천시(2016년 1월)에서도 잇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펼쳐 오고 있다. 이번 전북도의 조례 제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친 곳은 광역시·도 여섯 곳으로 늘었다.

한편, 정부에 신고 된 피해자를 기준으로, 현재 전북도에 거주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여성 피해 대상자는 20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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