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피해 농가 원리금 상환 연기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받아

한국농어촌공사는 연이은 태풍으로 시름에 잠긴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0월 19일까지 농지은행사업 지원 농가 중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의 원리금상환 연기와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에 따르면, 이번 원리금 상환연기와 임대료 감면신청은 8월말 연속으로 찾아온 태풍의 영향으로 전남관내 농업인의 피해가 해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신청접수 후 빠르면 1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피해농가의 각종 원리금을 상환연기 및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지은행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농가 중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대상농업재해로 인정받고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농가별 농업피해조사대장과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해당 지사에서 재해피해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행윤 전남지역본부장은 “겹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인만큼 재해피해 농가 신청이 누락되어 혜택을 못 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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