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문기자 5명 , 경쟁업체로부터 금품 및 부정한 청탁을 받아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9월 1일부터 특별단속 중인 갑질횡포 기획수사와 관련하여 기자의 우월적 신분을 이용하여 영세 환경업체들을 수개월간 괴롭혀 온 지역 신문기자 5명을 형사입건했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신문기자들에 의한 영세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신문사 기자 B씨와 C신문사 기자 D씨가 지난 3월 지역 영세 환경업체인 가환경을 상대로 취재를 빙자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가환경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처럼 조장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역 신문기자들이 영세 환경업체들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대가로 경쟁업체 대표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기로 은밀한 금전거래 계약을 맺은 정황을 포착 이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량 경쟁업체들이 지역 환경신문기자들을 이용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영세 환경업체를 폐업시킬 의도로 인․허가 기관 및 경찰과 검찰을 이용하려 하였던 것이다.

지역 환경업체에 종사하였던 E씨에 따르면, “00공제조회에 가입된 기존 업체들이 환경감시원이라는 미명하에 지역 신문기자들을 고용하여 영세 환경업체들을 감시하고 경미한 잘못을 적발하여 영세 환경업체들을 상대로 길들이기를 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여 왔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와 관련 환경신문기자와 결탁한 기존 업체들의 횡포가 더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층 수사를 검토 중이다.

 광역수사대는 앞선 4월에도 환경업체에 접근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한 후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하여 300만원을 갈취하고, 보도무마 대가로 1,500만원을 요구한 지역 신문기자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전남경찰은 금년 12월 9일까지 사이비기자의 금품갈취행위를 비롯하여 권력형 토착비리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수수, 직장․단체 내부 채용비리와 폭력 등『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횡포』에 대한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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