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무허가 수산식품제조업체 등 37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수사2과는, 유해수산식품 유통 차단 및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33일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무허가 수산식품제조업체 등 총 35건에 37명을 형사입건했다.

4일 전남지뱡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전후로 제수용, 선물용 식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마련한 것으로,

특히, 악의적‘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하거나, 제조·유통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 주도하여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대표 등에 대해서 엄격히 단속하였다.

그 결과 업체 홈페이지에 전복장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 마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케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00산 특산품“톳”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제조한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여 1억원 상당의 부정이익을 취득한 식품제조사범 등 37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상반기 설명절 전후 유해수산물 단속실적에 비해 94%상승한 수치다.

전남경찰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해 수산식품을 단속할 방침이며 아울러 주기적 테마별로 3대 해양범죄를 선정해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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