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 김영우 위원장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감금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김무성, 권성동, 조원진, 황영철, 김도읍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 11시 50분경부터 약 3시간20분 동안 번갈아가며 국회 본관의 국방위원장실을 찾아가 이날 오후 개의 예정인 국방위 국감에 나가지 말 것을 요구하며 김 위원장이 위원장실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

27일 국민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김 위원장은 국방위원들에게 "지금 국방위원장실에 갇혀있다", "안타깝다.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김위원장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되어 있었던 명백한 증거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시에도 국방위원회는 열려야함을 강조하며 국감복귀의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였는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감금과 공무집행방해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는 자연인 김영우 의원에 대한 감금일 뿐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장의 중대한 책무를 지는 헌법기관에 대한 범죄행위이자 대한민국 국방을 방해한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테러행위이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단식을 즉각 중단하고 김 위원장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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