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 곧 개최, 교육현안 논의키로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기도교육감)은 9월 26일 오전 10시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 누리과정과 2017 교육부 예산안 등 당면 교육현안에 대한 국회와 국회의장 차원의 적극적인 해법 모색과 역할을 요청하였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국회의장실에서 약 30여 분간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이 회장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불법성을 상세히 지적하고, 이는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이제는‘국회가 나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찾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특히2017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하는 편법적 발상”이므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발의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의장 권한으로 미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교부금 교부율 인상, 누리과정비의 부담주체, 부담재원 등에 대한 관련 법률 등을 정비하여 누리과정 관련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교육자치와 공교육 혁신을 비롯한 교육현안에 대한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교육감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위하여 “국회의장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누리과정과 2017 교육부 예산안에 대한 이러한 요청에 대해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연구·검토시키겠다”고 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 역할이 중요하므로 상임위와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장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 개최 요청에는 즉석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공감하면서 “모시겠다”고 응답했다. 간담회는 시도교육청 국감이 끝난 10월 7일 이후에 실무진 간의 협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 1일 전국 17명 공동 명의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과 9월 5일 총회 보도자료, 그리고 지난 20일 부총리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누리과정 문제와 파탄 상태의 지방교육재정, 그리고 갈등 해결을 기대한 국민 여망을 저버린 졸속 편법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 및 수정과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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