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종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등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조일호)은 채소종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등 생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11월 18일까지 하반기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자유통조사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조사대상업체의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 및 가격표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및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원(1회 위반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및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구입 시 품질표시 내용,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종자유통이 의심 될 경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061-322-3971)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불법종자 유통 등에 대한 처벌 규정 ; 형사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위반) ○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종자산업법 제36조제1항 위반) ○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 위반) ○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 위반)

과태료 처분(종자산업법 제56조)

위 반 행 위

부과금액(회수별)

1회

2회

3회

4회

5회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3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품종목록 등재작물임에도 등재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16조제2항 위반)

100

300

500

700

1,000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38조제3항 위반)

100

300

500

700

1,000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와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종자산업법 제44조 위반)

10

30

50

70

100

종자유통조사 관련 출입, 조사,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5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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