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종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등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조일호)은 채소종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등 생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11월 18일까지 하반기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자유통조사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조사대상업체의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 및 가격표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및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원(1회 위반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및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구입 시 품질표시 내용,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종자유통이 의심 될 경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061-322-3971)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불법종자 유통 등에 대한 처벌 규정 ; 형사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위반) ○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종자산업법 제36조제1항 위반) ○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 위반) ○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 위반)
과태료 처분(종자산업법 제56조)
위 반 행 위 | 부과금액(회수별) |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3조 위반) | 100 | 300 | 500 | 700 | 1,000 |
품종목록 등재작물임에도 등재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16조제2항 위반) | 100 | 300 | 500 | 700 | 1,000 |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38조제3항 위반) | 100 | 300 | 500 | 700 | 1,000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와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종자산업법 제44조 위반) | 10 | 30 | 50 | 70 | 100 |
종자유통조사 관련 출입, 조사,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5조 위반) | 100 | 300 | 500 | 7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