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청, 농산물 절도, 검거보다 예방이 중요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형사과는, 확철 전‧후 농산물 절도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기간(‘16. 9. 26~10.31, 36일간)을 설정하고 농산물 절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는 연일 이어진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작황부진으로 농산물 가격 인상에 따른 절도 피해증가가 예상된다.

※ 최근 3년간 농산물 절도 발생건수 : ’13년 36건, ’14년 46건, ’15년 53건※

최근 3년간 농산물 절도 수법을 분석한 결과, 농산물 저장창고 등에 대한 범죄보다 수확중인 농산물을 몰래 캐가거나, 길이나 옥상 등에 보관을 위해 잠시 쌓아 놓은 농산물을 취거하는 경우가 5.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농산물 절도 수법별 분류 ┍ 곳간털이 : 20건(15%) ┕ 들걷기(농산물 절도) : 115건(85%)※

농산물 절도의 경우 생산‧유통‧소비가 단기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일단 발생하면 검거에 어려워 무엇보다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전남경찰은,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농산물 보관창고 등 취약시설을 선정, 형기차를 활용하여 주‧야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농산물 이동로‧집하장 주변 등 목 검문소 운용 등 예방적‧가시적 형사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실제상황을 가정한 FTX 훈련을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건발생시에는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품 회수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에서는, 경찰과 주민들의 협력치안을 통해 유례없는 더위와 싸워가며 수확한 소중한 농산물을 절도로 인한 피해로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께서도 수확한 농산물은 반드시 저장창고 등에 보관하고, CCTV․적외선 경보기 등을 설치하는 등 자위 방범체계를 강화해 주시고, 낯선 차량이나 사람이 찾아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파출소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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