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 출석 인정하자니 부정청탁, 금지하자니 취업 걱정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조기 취업한 대학생들의 학점을 인정하는 일명 ‘취업계’관행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오면서 대학가는‘조기 취업생 출석 인정 딜레마’에 빠졌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칙에 출석기준이 있는데도 교수가 조기취업생의 부탁으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도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하면 한 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5조에서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26일 송기석의원에 따르면 이 때문에 취업계를 인정하자니 부정청탁에 저촉되고, 금지하자니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이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날이 갈수록 극심한 취업난의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과 대학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기석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지난 5월 입법예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 할 교육부가 아직까지도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석의원실 자료요청 결과 교육부는 “취업으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안책 마련에 대해서는“대안마련을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대교협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료요청을 통해 여러 국립대학의 견해를 들어본 결과 충남, 강원의 모 대학에서는 “교육부에서 조기 취업생에 대한 세부지침(특례조항 등)을 마련하여 대학마다 학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의 모 대학에서는 “교육부에 입장을 문의하였으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학칙 개정 등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만 들었을 뿐이다.

이를 통해 송기석 의원은“이처럼 많은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이 마련되는 것을 시급히 기다릴 뿐이다.”라며“빠른 시일 내 해법을 찾아 조기 취업생들이 혼선을 겪지 않게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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