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민, 북구 갑)은 지난 12일 5․18민주유공자회(공법단체)설립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가 강 의원의 5․18국립묘지 참배를 저지한 것과 관련, 공추위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 측은 14일 공추위에 공문을 발송해, 공추위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법률안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강기정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강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거에 악영향을 끼쳐왔고,  급기야 4월 12일에는 강기정 당선자의 5․18묘역 참배를 많은 사람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욕설과 비방, 당선자와 수행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강 의원 측은 그동안 공추위가 5․18단체임을 감안해 법적 조치 등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4월 12일에 있었던 물리적 저지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방, 폭행 행사는 사회적 상식을 넘어서는 범죄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 측은 4월 18일까지 공추위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책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검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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