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생산자.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

전라남도는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생산자․소비자단체와 농산물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도내 농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농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쇠고기․닭고기․고사리․도라지․나물류 등 제수 관련 품목과 배․사과 등 과일류․참깨․곶감․땅콩․콩나물 등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단속하며 고의적으로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을 한 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지도 및 단속에는 전남도와 시군 농산물유통․축산․위생부서와 품관원 및 명예감시원 등이 공동으로 22개 반, 1천51명을 편성해 읍․면․동 단위별 관내 판매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 민간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원산지표시는 음식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배달용 포함)․오리고기(훈제용 포함)․쌀․반찬용 배추김치’에 대해서만 해오다 지난 4월부터 확대돼 배추김치의 경우 찌개용, 탕용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수산물은 넙치(광어)․조피볼락(우럭)․참돔․미꾸라지․뱀장어(민물장어)․낙지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때는 전국 어디서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 표시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단초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먼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민간 감시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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