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방경찰청 구례경찰서(서장 김낙동)는, 순천 ○○사의 분묘 민원 철회를 주장하는 ○씨문중장례대책위 위원장 A씨(60세,남) 등 4명이 구례 ○○사와 한 집안이라는 이유로  ○○사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 4기를 차량에 설치한 채 장송곡을 주, 야간(새벽시간대) 지속적으로 반복 재생 송출하는 방법으로 스님들을 괴롭혀온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6. 5. 24.부터 6. 18.까지 집회 신고 후 전남 구례 ○○사 앞 도로 한쪽을 점거한 채 돗자리를 깔고 노숙용 천막을 설치하여 술판을 벌리고 노숙과 취사행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장송곡을 송출하였는데, 특히, 이들은 ○○사는 산지가 둘러싼 형태로 확성기 소음시 울림판 역할을 하여 장송곡 등이 퍼져 나가지 않고 진동하는 공명효과가 일어나는 점을 이용하여, 규정치 이하의 소음 수치의 장송곡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 송출함으로써 수행중인 스님들에게는 수면장애, 두통, 소화불량 등의 현상을 유발시키고, 불교용품 등을 판매하는 가게에 대해서는 매출 하락 등 업무를 방해 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또한 집회 대표자 A씨는 출석에 불응하여 검거 후 구속영장 신청 하였으나,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기각되었다.

경찰은, 합법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한다는 기조 아래, A씨와 같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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