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18일 특별교통대책기간 설정…교통 무질서 행위 단속 강화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추석연휴를 위해 특별안전대책을 시행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우선, 국민안전처는 연휴 기간 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전국 소방·해경·경찰관서는 특별대책 기간(13∼19일)을 설정하고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또 민족대이동에 따라 안전한 여객 수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13~18일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본부 운영과 교통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주요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운용하고 헬기 14대와 무인기 4대를 동원해 교통무질서 행위 단속을 강화하며,  사고 취약구간에는 대형구난차 22대를 대기시켜 사고대응체계를 갖춘다.

철도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철도안전감독관을 배치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철도보안검색을 통해 테러 발생 등도 예방한다.

아울러 탑승객 및 항공기 운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김포공항에는 감독관이 상주하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해수부는 43만 9000여명으로 예상되는 도서지역 여객 수송을 위해 여객선의 수송능력을 평소보다 26% 확대하며, 여객선 특별합동점검시에 신규 도입된 안전관리제도의 이행 실태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사업장 안전을 위해 고용부(본부, 48개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본부, 27개 지역본부·지사)을 중심으로 상황근무조를 편성하고 24시간 위험상황 신고실(☎1588-3088) 운영 등 비상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상세 정보는 ☎129, 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앱 등을 활용)을 운영한다.

안전처는 전국의 재난·안전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각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소관분야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표본점검하고 필요시 안전감찰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의 재난·안전 상황을 24시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국민들도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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