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1940원 많아, 월 175만7690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고

광주광역시 내년 생활임금제 시급이 8410원으로 결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8월22일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문상필)를 열고 2016년과 동일한 산정 기준인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심의 결정하고 1일 고시했다.

※ 광주시 생활임금은 2015년 5월 조례 제정이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2015년 7254원(최저임금 5580원), 2016년 7839원(최저임금 6030원)으로 인상됐다.※

생활임금위원회에 3개안이 제시되었고 그 중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거친 2개안 중에서 제1안은 2020년까지 1만2000원 목표로 8280원과 제2안은 2019년까지 1만원 목표인 8410원(최저임금의 130%)이 제시되어 최종적으로 제2안이 결정됐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7839원) 보다 7.3% 인상(571원)된 841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5만7690원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6470원)보다 30%(1940원) 높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7년 최저임금(월급 135만2230원) 보다 월 40만5460원이 많다.

생활임금 수혜 대상자는 시 본청과 사업소 근로자 161명, 출자․출연기관소속 근로자 272명 등 총 433명으로 소요예산은 5억4588만6000원으로 예상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광주시가 지난 7월 광주노동센터에 의뢰한 생활임금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노동환경에 대한 임금수준, 고용안정, 자신의 발전 가능성, 정규직과의 차별정도, 소속기관의 소속감, 일에 대한 만족감 등에서 상당부문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생활임금 시행 3년차를 맞아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가족부양, 문화생활 등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시에서 결정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임금제 적용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증가된 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광주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광주형 일자리의 한 축으로 넉넉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추진과 관련해 “앞으로 광주시는 현행 법령상 민간분야 생활임금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용역 등을 추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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