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골프장에 직무관련자와 출입 등 현장감찰도

광주광역시는 추석과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앞두고 ‘추석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특별 감찰활동’을 펼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감찰활동은 감사위원장을 총괄반장으로 6개반 20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시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사ㆍ공단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 29일부터 오는 9월18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ㆍ향응ㆍ선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시 및 구청사, 주변 음식점 등에서 현장 위주의 암행감찰을 하고, 골프장 현장에 직접 나가 계약 및 공사 인ㆍ허가부서 등 직원들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장을 출입하는 행위도 확인한다.

또한, 대민행정 지연ㆍ방치 등 시민생활 불편 초래 행위와 지각, 무단결근, 허위 병가ㆍ출장 등 근무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감사위원회)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감찰을 통해 이를 중점 확인하고, 금품수수 등 위법ㆍ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징계하는 등 엄중 조치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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