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등 10명,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 챙겨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에서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 감독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온 광주지역 건설업체 입찰업무 담당자 S씨(40세) 등 건설사 관계자 9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도급 업체 대표 J씨(40세) 등 10명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로 아파트를 시공하는 J건설사 입찰업무 등을 총괄하는 차장(과장) 및 현장소장 등으로, 2013. 7.경부터 2015. 10.경까지 하도급업체 대표 S씨로부터 “현장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달라”, “하도급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80여 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피의자별로 적게는 3회에 걸쳐 1,500만 원, 많게는 24회에 걸쳐 9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하도급업체 대표 J씨는 건설장비 임대료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자료를 만들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또는 퇴직 사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자료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건설사 현장소장 등에게 전달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중 일부는 범행 발각에 대비 하도급업체 대표에게서 차명계좌로 1천 3백만 원대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도 했으며,  가족여행 경비 및 부서 회식비를 대납토록 하고, 심지어 가족의 차량 구입비를 요구하여 2천 3백여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원도급 건설사 일부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하고 관행적으로 상납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납구조는 결국 공사비용의 상승을 유발해 그 비용의 일부가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고,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므로, 앞으로 경찰은 유사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