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 안돼 / 실내 냉방온도 민간 26℃. 공공기관 28℃ 이상으로
8월 11일부터 냉방기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문 열고 냉방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실내 냉방온도는 공공기관은 28℃ 이상으로 제한된다.※ 민간은 26℃ 이상 권고※
광주광역시는 지난 9일 여름철 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공고됨에 따라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에 대해 10일부터 26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여름철 문 열고 냉방 영업금지 제한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냉방기 미설치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문 열고 냉방 영업금지의 제한 행위는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그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 등이다.
문 열고 냉방 영업금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1일부터는 경고장 발부 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실내 냉방온도가 28℃ 이상으로 제한되고, 민간부문은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실내 냉방온도 26℃ 이상(단, 토, 일, 공휴일 제외) 준수가 권장된다.
광주시는 10일 오전 시청에서 자치구 관계자가 참여한 회의를 열고 충장로 등 각 구별로 대대적인 현장 계도와 홍보를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속에 의한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보다는 자율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 정신을 발휘해 국가적인 전력 부족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6년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 요약
구 분 | 제한대상 | 제외대상 | 제한내용 |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16.8.11.(목)부터 과태료) |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 냉방기 미설치 사업장, 지하도상가 등 |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
공공기관 냉방온도 (의무사항) | 공공기관 (2만여개소) |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전시실, 대중교통시설 등 | ․냉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28℃이상 유지 (단, 가스냉방, 지역냉방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26℃이상 유지) |
민간부문 냉방온도 (권장사항) | 계약전력 1백kw 이상 (약 8.8만여개소) |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강의실, 숙박시설,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 ․피크시간대(10∼12시, 14∼17시) 실내온도 26℃이상 유지 (단, 토, 일, 공휴일 제외) |